공정거래위원회는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민간임대아파트 예비 임차인을 모집한 4개 사업 시행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관할청 승인 없이 `마감임박` 광고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 제재
공정위는 이날 4개 사업자가 회원 모집률이 저조함에도 ‘마감임박’이라는 허위 광고를 일삼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드림하우징, 베네치아(유),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4개사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주택홍보관과 인터넷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관할청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해 구매 선택을 방해한 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했다.
또한 ㈜드림하우징 등 3개 사는 실제 모집률이 28.4%에서 33.6%에 불과함에도 마감 직전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의 계약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소비자에게 거짓·과장된 인상을 심어준 것으로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드림하우징은 기존에 받았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대표자가 고발 조치됐다.
㈜해성산업개발은 심의일 이전에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점을 고려해 이번 조치에서 통지명령은 제외됐다.
이 날 공정위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한편, 내년 3월부터는 민간 시행사가 관할청의 사업 승인 없이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