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10월 한 달간 관계기관 합동 불법어업 단속에 돌입한다.
인천시, 가을철 성어기 맞아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이번 단속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전국 합동단속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인천시는 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및 관내 자치구·군과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인천시 수산과와 특별사법경찰과, 각 군·구, 서해어업관리단 등이 참여한다. 이를 위해 시와 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총 9척이 현장에 동시에 투입된다.
단속은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으로 이뤄진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과 시·군 어업지도선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단속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육상에서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어선 조업뿐만 아니라 불법 어획물의 유통 및 판매 행위까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조업과 조업금지구역 침범, 허가구역 이탈 조업이다. 또한 불법어구 사용이나 포획금지 수산물 포획, 총허용어획량(TAC) 위반도 엄격히 단속한다.
어선안전조업법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구명조끼 미착용이나 출입항·승선원 변경 미신고, 위치발신장치 작동 여부 등 안전 의무 위반 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및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속 전 사전 예고를 시행하고 홍보물을 게시해 어업인의 자발적인 준법 참여를 유도한다.
송병훈 인천시 수산과장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과장은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