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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위헌법률 정비, 국민 기본권 보장의 핵심 책무`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6-10-28 14: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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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 통해 법률 공백 해소 주력
  • 잔여 위헌법률 정비로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 다짐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헌법률 정비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헌법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위헌법률 정비를 약속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위헌법률 정비, 국민 기본권 보장의 핵심 책무`

이 날 조 의장은 축사에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동시에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만큼이나,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입법 공백을 메우는 것 역시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22대 국회는 지금까지 30건의 헌법불합치 법률을 개정했으나, 아직 27건이 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의장 취임 직후부터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를 구성해 후속 입법을 독려해 왔으며, 그 결과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탄소중립기본법`과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위헌법률 정비 작업이 정례화·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장 의견서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장은 `위헌법률을 바로잡는 일은 단순히 법률의 문구를 고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천명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완성하고 실질적 국민주권을 높이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세미나에서 모아진 지혜와 다양한 방안들을 국회 TF에서 충실히 반영해 위헌법률이 `제때,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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