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환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환수 강화... 10월부터 산정기준 개선
이번 개정은 그동안 환수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 입증의 어려움, 복잡한 절차, 자료 제출 비협조에 따른 업무 지연 및 법적 분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환수금 산정 방식을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환수금을 차등화하고, 복수의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적용할 산정기준과 환수금 감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했다.
우선 환수금 산정 기준을 기존 방식에서 간편한 `확정위약금` 방식으로 개선했다. 허위 서류 제출은 물품대금의 25%, 직접생산 위반은 20%, 규격 상이 및 기타 위반은 10%의 환수금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불공정 행위가 경합할 경우, 해당 행위 중 환수금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해 일관성을 강화했다.
환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감액 기준도 신설됐다. 환수금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 당초 부과된 금액의 20%를 감액할 수 있으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경미한 규격 상이 납품 건에 대해서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단, 환수금을 체납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정지 및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엄정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날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조달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 차장은 `성실한 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질서를 바로잡고 조달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