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층주거지의 노후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로구 옥인동과 명륜3가, 중랑구 망우동 일대를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가 저층주거지의 노후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로구 옥인동과 명륜3가, 중랑구 망우동 일대를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1일 이들 3개소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신영동과 구로동을 포함해 총 5개소로 확대된 휴먼타운 2.0은 전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신축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정비 모델이다.
휴먼타운 2.0은 기존 골목길과 마을 특성을 보존하면서 개별 필지나 이웃한 필지 간 건축협정을 통해 주택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시는 2023년 9월 추진계획 수립 이후 7개 자치구 13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해 정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옥인동과 명륜3가는 좁은 골목과 경사지 등 열악한 대지 조건으로 인해 신축 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컸던 지역이다. 특히 옥인동은 전체 필지의 71.1%가 90㎡ 미만의 소규모 필지로 구성되어 정비에 제약이 많았다.
시는 이들 지역에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용적률을 조례 대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이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최대 180%,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최대 240%까지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다.
지역 특성에 따른 높이 제한 완화도 병행한다. 옥인동은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를 기존 16m에서 20m로, 명륜3가는 10m에서 14m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한 경사지 지하 주차장 설치 시 건폐율을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건물 배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를 현행의 1/2까지 줄이고, 옥상 조경 인정 면적도 대지 조경면적의 2/3까지 확대했다. 다만, 이러한 건축 기준 완화는 마을 경관과의 조화를 전제로 하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건축주가 대지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휴머네이터`를 통한 무료 기획설계와 상담을 지원한다. 해당 특례는 지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건축허가 후 12개월 이내에 착공해야 혜택이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동네의 주민들이 오래된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조정해 주택정비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완화와 디자인 관리를 함께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3개소 외에 추가로 8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및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을 병행하며 저층주거지의 맞춤형 정비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