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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미지급 하도급대금 289억 원 해결 유도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6-10-02 11: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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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2곳 해결센터 운영 통해 하도급 업체 자금난 숨통
  • 주요 기업 협조로 2조 2,359억 원 조기 지급 성과 달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운영하고 총 2조 2,648억 원 규모의 대금 지급을 이끌어냈다.

 

공정위, 추석 앞두고 미지급 하도급대금 289억 원 해결 유도

공정위는 지난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50일간 본부와 6개 지방사무소를 비롯해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2곳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설치해 운영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점을 고려해, 기존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명칭을 `명절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로 변경했다.

 

운영 기간 동안 상담 건수는 총 338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통해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약 289억 원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작년 추석 당시 지급액인 232억 원보다 24.6% 증가한 수치다.

 

해결센터는 상담 단계부터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독려해 신속한 해결을 유도했다. 일례로 타일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에 하도급법을 안내하여 5억 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조경공사 대금 분쟁 건은 조정 절차를 통해 4억 3,400만 원 규모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재무 여건 개선을 위해 주요 기업들에 추석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108개 기업이 16,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약 2조 2,359억 원을 추석 전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해결센터 접수 건 중 법정 지급기한을 넘긴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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