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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기술유출 `원천 차단`…솜방망이 처벌 강화한다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6-10-02 14: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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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해외 기술유출 방지대책 회의` 개최
  •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및 예방부터 처벌까지 전 과정 제도 개선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예방부터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

 

정부, 해외 기술유출 `원천 차단`...솜방망이 처벌 강화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기술유출 방지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대응 현황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최근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간 핵심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안보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관리와 기업 기술보호 지원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지난 9월부터는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가 확대돼 국가 기밀급 핵심 기술 유출 시 간첩죄로 엄중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방산기술 유출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학 대상의 보안 컨설팅 및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지난해 7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를 시행하는 등 관리 체계 정비에도 힘써왔다. 다만 기술 환경 변화와 지능화되는 유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핵심기술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함께 기술 유출 징후 조기 포착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해외 사건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 구축과 유출 행위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 필요사항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핵심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계부처에 기술보호 제도의 현장 작동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처벌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실제 기술 유출 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도록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 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예방, 적발, 수사, 처벌 전 과정에 걸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기술 보호 법령 정비, 양형기준 강화 협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보호 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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